제증명발급절차

입원중인 환자
입원중인 환자는 퇴원일 이전에 담당의사에게 필요한 제증명서류(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발급된 제증명서류를 가지고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환자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발급된 제증명 서류를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원,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이 신청(추가) 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1)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1)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