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퀸즈파크여성병원에서 운영하는 퀸즈힐산후조리원을 이용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하고 안전한 산후조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1조 > 계약과 입실 안내
[ 제 1항 ]
- 1. 퀸즈힐 산후조리원은 퀸즈파크 여성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에 한하여 입실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조산으로 인한 대학병원 분만 시, 신생아는 입실 당시 유행성 전염질환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정상의 결과를 득한 경우에 입실 할 수 있다. (단, 신생아실 입실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후 아기와 수유가능하다.)
- 3. 본원에서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 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산모 입실은 가능하나, 신생아가 퇴원 후 입실 당시 유행성 전염질환에 대한 별도의 검사 실시 후 정상의 결과를 득한 경우 입실이 가능하다.
(단, 신생아실 입실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후 아기와 수유가능하다.)
- 4. 조리원 입실 중 산모가 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 퇴실은 산모 및 보호자(남편)과의 협의후 조정 가능하다.
- 5. 본 계약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총 이용요금의 10%를 납입할 때 계약이 성립되며, 입실 일자에 총 이용요금 잔금을 완납하고 이용자가 조리원에 입실함으로써 성립된다.
- 6. 조산으로 인한 대학병원 분만 후 3일 이내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불 없이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 7. 산모의 객실에 산모 및 배우자의 개인 물품이 있거나, 신생아가 본 산후조리원에 재원하고 있으면, 산모가 병원에 입원 혹은 외출을하였다 하더라도 산모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8. 사업자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객 제한 및 면회시간 조정, 면회 전면 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감염질환 예방을 위해 산모의 자녀라도 조리원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 9. 조리원 입실하는 산모와 배우자는 필히 독감과 백일해 접종을 하여야 하며, 접종 확인이 안될시 조리원 입실이 불가합니다.
만일 이로 인해 본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 요금과 별도로 고객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0. 조리원 객실 내부 출입은 상주 남편만 출입 가능하며. 남편 상주의 경우 본원 조리원의 규정에 따라 상주 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제 2항 ] 서비스 내역
본원이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산모나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산모와 신생아 관리
- 2. 기본 생활용품의 제공(객실 내 가전제품 및 집기류, 침구류, 각종 비품들의 이용)
- 3. 산모의 식사, 간식, 보양식 (보양식은 1주 1식 기준)
- 4. 아기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배냇저고리, 아기싸개 등의 이용
- 5. 산모의 스파관리(객실별 서비스 참조)
- 6. 산모 교육
- 7. 객실의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 8. 기타 본 산후조리원이 정하는 각종 편의시설 및 서비스
[ 제 3항 ] 부가서비스
- 1. 다음의 서비스들은 본 산후조리원이 아닌 본 산후조리원의 협력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임을 확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진 스튜디오
조리원 내 촬영 외의 추가 촬영 등은 고객의 선택 사항으로, 협력업체와의 별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본 산후조리원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는 바, 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산모 관리 프로그램
산전/산후 서비스 관리 이외에 추가관리는 협력업체를 통한 고객의 선택 및 고객의 책임과 비용 지불 하여 협력업체와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본원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는 바, 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구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2. 협력업체의 별도 합의를 통해 고객이 선택한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법률 분쟁은 협럭업체와의 관계에서 소비자원이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와 해결하여야하며, 본원에 대해서는 분쟁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①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대한 해당 금액을 공재한 후 환급)
※ 이용일 수 해당 금액 = 전체 금액 x(실제 이용일 수 /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 ②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결한다.
- ③ 협력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 획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④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함.
[ 제 4항 ] 입실제한
-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산모 및 신생아의 입실이 불가능하며, 입실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산모 및 신생아는 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며, 단체 생활인 점을 감안하여, 즉시 퇴실해야 하며, 본원의 퇴실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산모와 신생아 중 1명에게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원의 판단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 모두를 입실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실하도록 할 수 있다.
- ① 전염성질환이 의심되는 산모
감기, 장염, 수두, 대상포진, 결핵, 간염, 피부병등 국가가 지정한 전염병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접촉이나 공기 감염을 통해 제3자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포함한다.
- ② 전염성질환이 의심되는 신생아
- ③ 신생아의 입실 시 체중이 2.3kg 미만의 저체중아
- ④ 제태 기간이 37주 미만인 신생아
- 2. 제 1항의 경우 이외에도 본원은 객실을 이용할 산모나 신생아, 동반 배우자 등이 본원에 입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퇴실조치함 이 타당하다고 본원이 판단한 경우(약물이나 알코올중독, 흡연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다른 고객과의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 퇴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본원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고객은 산모나 신생아에게 제 1항 및 제 2 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이나 산모, 그 보호자 등은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이를 본원에 고지해야하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입실하거나 재원 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 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즉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그 외 전항의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본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 요금과 별도로 고객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예약 후 입실 사이에 제 1항 및 제 2항의 사유로 입실할 수 없게 되었음을 고객이 증빙을 위해 입증하는 경우 본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예약 이전부터 해당 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예약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실 후 제 1항 제1호, 2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를 본원에 즉시 고지하여 도중에 퇴실하게 되는 경우(고지하지 아니하여 발각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름)에는 미 이용기간에 대해 퇴실 시는 일할 정산 지급한다.
[ 제 5항 ] 시설 이용료
- 1. 계약서에 기재된 이용 요금은 산모와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요금임을 확인한다.(산모만 입실하여도 이용 요금에는 변동이 없음을 확인한다)
- 2. 객실은 디럭스, 스위트, VIP, VVIP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따라 시설과 이용료등이 차별되어 운영한다.
- 3. 신생아가 쌍태 이상인 경우는 2주를 기준으로 1인당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4. 동반 보호자인 배우자의 1식 1만원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5. 본원이 지정한 할인해택의 경우, 고객이 할인해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제로 할인이 이루어지며, 고객이 할인혜택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실 시 총 이용금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6항 ] 입실 전 해약 및 환불
- 1. 고객이나 본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입실 예정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한다.
- 2. 제 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원은 고객에게 계약급을 환불한다.
- ①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 ② 본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 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타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 ③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제 7항 ] 이용기간 및 변경
- 1. 본원의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준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 최초 입실 시간은 정오(낮 12시) 이후로 하며, 퇴실은 퇴실 당일 오전 10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퇴실시간이 당일 오전 10시 이후인 경우 시간당 이용 객실 1박의 10%를 계산하여 추가 정산하며, 당일 오후3시 이후 퇴실시 이용 객실의 1박 요금을 정산한다.
- 3. 조리원 이용기간 연장은 퇴실 예정일 10일 이전에 계약을 변경하고 변경된 이용료를 정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은 상호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8항 ] 고객의 의무
- 1. 산모는 입실 전 혹은 입실 1시간 이내에 제 4조 제1항 각 호 및 제 2항의 사실을 포함하여 자신과 신생아의 특이체질 및 건강상태 등 본원이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고객 측에서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산모와 동반 보호자는 본원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파손 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3. 산모와 동반 보호자, 신생아는 원칙적으로 외출, 외박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본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외출 또는 외박을 할 수 있다. 본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출, 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상, 감염 등 일체의 손해 등에 관하여 본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본원의 사전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으로 인하여 본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병의 감염에 따른 전염등) 본원은 해당 손해를 야기한 고객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산모와 동반 보호자, 신생아의 감염이 의심되어 감염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원은 고객에게 모자동 실의 전환, 병원 이송 또는 퇴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모, 동반 보호자, 신생아는 본원의 조치에 즉시 따라야 한다.
- 5. 노트북, 휴대전화 등 본원이 허가한 소지품을 제외하고는 의료보조기구나 다른 가전제품을 본원 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조리원 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본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제 10항 ] 손해배상
본원은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입실 기간 중 본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위 손해배상의 경우 본원이 가입한 보험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 하기로 하되, 해당 금액으로 손해가 진보되지 아니한다는 법원의 판결(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포함)이 내려진 경우 초과 금액은 본원이 별도로 지급한다.
[ 제 11항 ] 면책조항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각종 손해가 고객 측 과실, 고객의 의무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불가항력 원인불명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본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 12항 ] 귀중품
- 1. 본원은 본원 또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2. 고객은 귀중품이나 현금등 귀중한 물건은 반드시 객실내의 금고에 보관하셔서 귀중품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고객의 귀중품 혹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 본원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3. 산모의 속옷, 양말에 대해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세탁물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세탁물의 경우 변형이나 분실 시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 13항 ] 인터넷 등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 1. 산후조리원의 고의 도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이 인터넷등 매체를 통하여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2. 본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4항 ] 기타사항
- 1.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 및 관행 현행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 분쟁의 발생시 부산시 동부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