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로 인한 [신분증 본인 확인 실시] 안내 (2024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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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퀸즈파크여성병원 조회489회 작성일 24-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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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진료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한 접수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의무화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을 연대 환수

-건강보험 명의를 대여.도용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중 한 가지(아래 참조)

반드시 지참하시어 내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어

내원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